'충주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김보람 기자 2020-04-23 15:46:55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사업을 통해 시는 4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700여 가구에 한시생활지원비로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안내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4월20일~4월24일까지는 마스크 구입과 같은 5부제로 4월27일 이후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친뒤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비는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법정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4개월분을 1회에 지급하며 생계.의료 수급자는 1인가구 520,000원 / 2인가구 880,000원 / 3인가구 1,140,00원 / 4인가구 1,400,000원 / 5인가구 1,660,000원 / 6인가구 ,1,920,000원을 지급하며
주거.교육급여자와 차상위자는 1인가구 400,000원 / 2인가구 680,000원 / 3인가구 880,000원 /
4인가구 1,080,000원 / 5인가구 1,280,000원/ 6인가구 1,480,000을 지급하게 된다.
충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은 가급적 3개월이내에 사용하길 권고하고있다.
이번사업을 통해 시는 4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700여 가구에 한시생활지원비로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안내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4월20일~4월24일까지는 마스크 구입과 같은 5부제로 4월27일 이후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친뒤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비는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법정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4개월분을 1회에 지급하며 생계.의료 수급자는 1인가구 520,000원 / 2인가구 880,000원 / 3인가구 1,140,00원 / 4인가구 1,400,000원 / 5인가구 1,660,000원 / 6인가구 ,1,920,000원을 지급하며
주거.교육급여자와 차상위자는 1인가구 400,000원 / 2인가구 680,000원 / 3인가구 880,000원 /
4인가구 1,080,000원 / 5인가구 1,280,000원/ 6인가구 1,480,000을 지급하게 된다.
충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은 가급적 3개월이내에 사용하길 권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