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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2023년도 전체 등록면허세 63억중 약 9%인 5억7천만 원(36천 여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2023년 1월 1일 현재 허가, 신고, 인가, 등록된 1년 이상의 면허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위텍스, 가상계좌, ARS(043-850-7400), 인터넷뱅킹, CD/ATM기기(현금입출금기)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대리인의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이 부족해 기한 내 납부되지 않아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상 이체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천윤성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되오니 1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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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6 09: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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