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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13(월) IT 업종 100여개소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3월부터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작년 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IT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서 근로조건 관련 법 위반이 빈번하므로,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17년 상반기 중상향식 근로감독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16.12월부터 ’17년 2월까지 IT 업종 사업장 89개소*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 16개소에 대해 방문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원·하청 구조,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게임업체 포함),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실태조사 결과, 하청 근로자는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하청 간 형식적으로 도급계약 체결 후, 하청업체는 원청에 인력만 제공하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 등

게임업계의 경우, 최근 중국 업체 등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단가 인하 압박이 급속히 증가한데다가, 모바일 게임이 중심이 되다보니 신규게임 개발기간이 단축되고,실시간 유지보수는 증가하면서 장시간 근로 만연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추진 예정인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IT 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중 초과근로 및 휴일특근 등 근로시간 한도 위반여부, 휴게시간 부여여부,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여부 등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IT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IT 업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 IT 업체가 장시간 근로개선 등에 앞장선다면 수많은 하청업체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정책관은 “IT 업종을 시작으로 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취약업종 대상 감독을 금년 중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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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15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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