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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민식이 사건, `19. 9월) 기존에 운영하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한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확대 운영된다

□ 이번에 추가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운영시간은 평일 08:00~20:00이며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다.

□ 신고요건은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으로 위반차량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 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 시행시기는 오는 6.29.(월)부터이며,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6.29.~7.31.) 을 거쳐 8. 3.(월)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승합자동차는 9만원, 승용자동차는 8만원이 부과된다.

□ 한편, 2019년 4월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서 국민의 55%가 알고 있고, 69.3%가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행안부 국민여론조사.‘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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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8 0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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