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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한동안 주춤하던 확진자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충북도 또한 도내 감염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8.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300명 이상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8. 23일 0시를 기해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확대·시행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도 앞으로 2주간 고강도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키로 하였다.

앞으로의 1∼2주가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충북도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이 금지된다.
❍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8월 24일 0시부터 2주간 집합이 금지되며 추후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그리고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전자출입 명부 이용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 또한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정규 예배·미사·법회는 온라인 실시를 강력히 권고하고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2m 이상 거리두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소모임, 수련회 등 행사는 금지된다. 다만, 추후 코로나 19 감염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하여 종교별 집합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모든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을 하여야 하고 어린이집과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는 경로당은 휴원·운영 중단된다.
❍ 아울러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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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4 09: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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