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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 완화 및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
  • 기사등록 2015-01-13 1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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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또한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별도 서류 등 제출없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치정보가 사람에 대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도 진입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사물인터넷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제9조제1항)됐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 누설 금지, 자료제출 요구 등의 규정은 준용하여 최소한의 관리·감독은 유지하도록 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도 완화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모아서 통보(제19조제4항 신설) 할 수 있다.

한편,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등의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가족관계 여부 등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이동통신사와 같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팩스를 제출하거나 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긴급구조상황시 어려움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긴급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30조의2 신설) 하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긴급구조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위치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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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3 1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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