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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사업을 통해 시는 4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700여 가구에 한시생활지원비로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안내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4월20일~4월24일까지는 마스크 구입과 같은 5부제로 4월27일 이후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친뒤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비는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법정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4개월분을 1회에 지급하며 생계.의료 수급자는 1인가구 520,000원 / 2인가구 880,000원 / 3인가구 1,140,00원 / 4인가구 1,400,000원 / 5인가구 1,660,000원 / 6인가구 ,1,920,000원을 지급하며
주거.교육급여자와 차상위자는 1인가구 400,000원 / 2인가구 680,000원 / 3인가구 880,000원 /
4인가구 1,080,000원 / 5인가구 1,280,000원/ 6인가구 1,480,000을 지급하게 된다.

충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은 가급적 3개월이내에 사용하길 권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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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3 15: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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