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원도, 축산차량등록제 등록대상 5개 유형 추가되어 19개 유형으로 확대
  • 기사등록 2015-11-19 10:52:40
기사수정

강원도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활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축산차량등록제의 등록대상이 기존 14개 유형에서 5개 유형이 추가되어 19개 유형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의 기존 14개 유형은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며 새로 추가되는 5개 유형은 조사료·톱밥·쌀겨·깔짚 운반차량과 예방접종 목적의 출입차량이다.

신규 대상 차량은 2016년 3월 23일까지 해당 시·군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등록 대상 차량 중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유자와 운전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시기인 만큼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축산관련 차량을 통한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조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11-19 10:52: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文대통령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접근성 대폭 재고돼야
  •  기사 이미지 충주시 평생학습동아리 '한쿡스', 재능기부
  •  기사 이미지 대전시민대학, 2022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공감
최신뉴스+더보기
국민신문고 수정
인기 콘텐츠+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