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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26일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의료기관 적정 이용을 유도하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안내를 통한 연장 승인제도, 선택의료 급여기관 제도, 요양비 지원 등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고 의무사항 및 복지 부정 예방을 위한 사례 위주의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올바른 약물 복용에 대한 교육과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외래 30%, 입원 20%)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수급자들의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약물 오남용 및 불편사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며 “앞으로도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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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27 1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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