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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총 220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20,721건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92,757건으로 84억 원, 건축물(선박, 항공기 포함)은 27,964건으로 136억 원이다.

시는 주택(개별, 공동)가격의 하락과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가격에 따라 43%에서 45%로 차등적용해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및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한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천윤성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충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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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7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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