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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공동 추진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우리가 책임진다
  • 기사등록 2014-12-26 09: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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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12월 24일 수요일 도로교통공단 본부(서울시 중구)에서 교통안전공단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운전자(운영자) 관리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동차 관리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을 통해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운전자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와 운영자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어린이 행동특성, 주요 사고사례 등)을 실시하고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 자동차 내에 비치하도록 하며,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 시 경찰청에서 발급하여 통학버스 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와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한 ‘교육확인증’을 확인하고, 등화장치 및 광각 실외후사경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련된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안전스티커’를 배포하게 된다.

도로교통공단 신용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통학버스 신고 및 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 강력한 교통안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단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5년 1월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관할경찰서에 의무적으로 통학버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함

도로교통공단 소개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 사고조사, 안전기술지원, 교통방송, 운전면허관리, 연구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이다.
덧붙이는 글

출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http://www.koroad.or.kr 언론 연락처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 교육운영처 02-2230-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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