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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지원 훈련 위탁 자격을 인증하는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결과를 30일(수)에 발표하였다.

앞으로는 인증평가를 통해 훈련기관이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훈련을 실시할 역량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훈련실시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도입된 훈련기관 인증평가는 기존의 평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기존에 평가를 받지 않았던 영세기관(실업자훈련 30인 이하 및 재직자훈련 300인 미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고, 훈련시설 및 장비 중심의 평가만이 이루어지던 데서 재정건전성·훈련성과 및 현장역량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였다.

기존의 격년제로 이루어지던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는 우수기관의 경우 3년 인증, 부실한 기관들에 대한 인증유예와 1년 인증으로 나뉘어진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관들이 3년 인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하도록 하고, 인증유예를 받은 기관들의 경우 향후 필요 역량을 보완하도록 하여 훈련시장의 우량화·대형화를 목표하고 있다.

‘15년도 인증평가의 평가대상은 그간 평가를 받지 않았던 영세기관과 신규기관으로 총 3,259개였고, 이 중 평가포기를 한 기관을 제외하고 2,253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다.
※ ‘16년에는 기존에 인증을 받아 15년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관도 평가 예정

평가 결과 1,189개 기관만이 인증을 받아 총 대상기관인 3,259개 기관 중 약 63%의 부실 훈련기관들이 탈락하였다.

과거 신규기관에 대한 평가의 경우 무려 80.1%의 기관이 승인되었던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훈련시장의 양질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훈련기관 인증평가는 정부지원 훈련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검증된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과 성과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훈련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직업훈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올해 처음 시행된 만큼 앞으로의 인증평가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훈련시장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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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01 1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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