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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바로알기
  • 기사등록 2014-02-18 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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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공무원 등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직기한 2014년 3월 6일까지 사직원이 접수되어야 한다.

우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대상은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
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을 제회한
정무직공무원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항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50 이상
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마.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중앙회장
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사.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여,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가 해당된다.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도 되고,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다.

둘째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대상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함)이 되고자하는 다음 각 호의 자

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나.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라. 통.리.반의 장을 말한다.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두 ㄴ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없다.

위의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자세한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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