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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부모가족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시행령에 따르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했다.

또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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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9 08: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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