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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시민 홍보를 위해 8월 5일 청주 성안길에서 범도민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처리가능(8. 7시행)



○ 이날 캠페인 행사는 지난 4월 16일 개인정보보호 실천 가두 캠페인을 펼친 이후 두 번째 행사다. 시행일 직전 대대적인 가두 홍보를 실시하고 동시에 홍보용 전단을 시장상가에 직접 방문하여 배부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 이와 함께 충청북도에서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및 각종 교육장소를 통하여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 충북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제도 정착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며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청북도청 홈페이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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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05 1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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