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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제16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아동학대 인식개선 온&오프 캠패인 실시
  • 기사등록 2022-11-19 1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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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제16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아동학대 인식개선 온&오프 캠패인 실시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 올해로 16회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는 2022년 11월 19일(토) ~ 11월 25일(금)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아동인권 보호를 알리고 올바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전국에서 다양한 캠페인, 세미나 등이 개최 예정이다.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월순)에서는 제16회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관할하는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인권을 알리고, 올바른 양육을 위한 ‘긍정양육 129원칙’과 아동학대 신고번호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

 

지난 11월 17일(목) 16시 충주시 젊음의거리(성서동), 제천시문화의거리(중앙동)에서 각각 수능일 계기 아동·청소년 연합 아웃리치와 연계하여 민관연합 캠페인을 실시하고 오는 11월 22일(화) 단양 구경시장 입구에서 14시부터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긍정양육을 주제로 한 ‘사랑의손’공익광고, 카드뉴스 좋아요, 공유 이벤트를 11월 25일(금)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아동학대의 예방과 올바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인다.

 

박월순 관장은 “2021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보급을 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신속한 신고다.” 이야기하며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하는 긍정양육을 함께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치된기관으로, 동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따라 학대피해아동과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 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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