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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충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330명을 선정하고 충주사랑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성실납세자 지원은 납세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이체 제도를 활성화해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시는 선정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한 자와 연간 3건 이상 2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전자 추첨을 실시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동이체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래 은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세정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부과 월 납기 한달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성실납세자 선정의 기회도 주어진다.

천윤성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지원금의 기회도 잡고 방문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 제도를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며, “다가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자동이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납기 한달 전인 5월 말까지 꼭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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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5 09: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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